정부 연구비 유용-횡령땐 최고 10배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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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과징금 부과 입법예고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를 다른 곳에 쓰거나 횡령하면 최고 10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용 또는 횡령한 연구비에 대해 최고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정부 지원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면 출연금을 환수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R&D 사업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 조항만 있다. 2003∼2008년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환수 조치됐거나 환수 예정인 연구비는 약 230억 원(93건)이다. 유용 수법은 물건을 사지 않고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구매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경부는 또 연구비 유용이 적발된 기관의 연구 참여 제한 대상도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가 R&D 사업당 평균 지원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4배로 늘어났는데 연구 수행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연구비 부정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금전적 제재를 통해 연구비 유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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