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형마트 주유소 강제조정 착수

  • 동아일보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해 첫 강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이르면 이달 말쯤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전북 군산시와 경북 구미시 이마트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조정 신청은 한국주유소협회 측이 이마트 주유소가 인근 자영 주유소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지난해 8월 중기청에 낸 것이다. 주유소협회와 이마트는 작년 12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자율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중기청은 최근 양측에 다섯 번째 자율조정 기회를 줬으며, 여기서도 조정에 실패하면 이달 말 사업조정심의회를 열 계획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마트 주유소 출점 이후 주변 주유소 매출이 20∼2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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