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동네 할인마트 규제땐 WTO 제소”… FTA 영향 촉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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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EU가 이 법안을 WTO에 제소하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EU 측이 최근 ‘대형마트나 SSM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WTO 서비스협정에 위배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WTO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구두 및 문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EU는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영국 테스코 등 EU 유통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이런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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