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면 됐지, 재산분할까지?

  • Array
  • 입력 2010년 4월 14일 09시 50분


코멘트
결혼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살아본 사람들은 다 같이 공감한다. 두 사람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시댁문제, 친정문제, 시누이와의 갈등은 한해 두 해 결혼생활이 지속되면서 부부싸움의 주된 원흉으로 등장한다. 처음에는 무조건 내편이었던 배우자도 서서히 가족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며 상대방은 물론 시댁, 처가 식구 들에 대한 험한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결국 싸움이 길어지면서 시댁이나 처갓집 행사에 불참하는 일이 잦아지고 가뜩이나 못마땅해 하던 시부모로부터 ‘이러려고 우리 집안에 시집 왔느냐’는 독한 소리까지 듣게 되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갈라서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혼에 합의한 부부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재산, 즉 돈에 관한 싸움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도 재판상 타당한 이혼사유를 들어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애를 쓴다.

이혼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는 “이혼에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다.

부당한 대우, 어떻게 입증할까?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녹음,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별개의 것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위자료 책정이만 영향을 끼칠 뿐 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잘못에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한 뒤 두 사람의 수입이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한다.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지 적어도 몇 년이 지난 경우라면 아내도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은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명의에 상관없이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 /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