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용증대 稅공제 법안 조속 처리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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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월 처리 촉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는 21일 공동 명의로 “국회 계류 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10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리면 증가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씩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 미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지급 받은 근로소득 가운데 월 100만 원까지(연간 1200만 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런 세제지원이 병행되면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기능직과 3D 업종 등에 대한 구인난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고용증대 세제지원 방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중소기업들로부터 시행시기 등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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