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사 사외이사도 임기-자격 엄격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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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나 증권사의 사외이사 제도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나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도 은행처럼 이사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겸임할 수 없고, 사외이사의 임기와 자격요건도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협회가 은행권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모범규준을 2월 말이나 3월 중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사외이사 제도 운영 실태도 파악해 모범규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당국자는 “은행권의 사외이사 제도 개편 이후 비(非)은행권 금융회사도 사외이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증권사와 보험사의 대주주가 산업자본인 것을 감안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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