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증권신고서 부실땐 금감원, 접수거부권 적극 행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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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가 부실할 경우 ‘수리(受理)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한계기업이 허위로 신고서를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할 경우 아예 신고서를 받지 않는 수리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서 수리 거부권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없다. 그 대신 부실 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만 해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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