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보유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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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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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시가 1.74% 상승
인천-서울 상승률 1, 2위

전국의 단독주택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주택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6억 원이 넘는 고가(高價) 주택도 3% 넘게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채의 공시가격을 29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의 약 420만 채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꼽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010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2009년 1월 1일)보다 평균 1.74% 상승했다. 2009년 공시가격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5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1.98% 하락했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3.7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3.40%), 경기(1.61%) 등 수도권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검단지역 대규모 택지개발, 인천대교 개통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서울 경기 지역도 뉴타운과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이 컸다. 반면 전북 지역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도시 건설이 지체되면서 0.42% 하락했고, 제주도 0.13% 떨어졌다.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는 인천 남구(4.70%)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 계양구(4.69%)와 동구(4.50%), 서울 용산구(4.52%)와 성동구(4.46%), 경기 하남시(4.14%)의 단독주택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혁신도시(평균 0.39%)와 기업도시(0.44%)들은 소폭 오름세에 그쳤고, 충남 연기(―0.80%), 공주(―0.32%) 지역은 세종시 조성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9억 원 초과 주택과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각각 상승률이 3.44%, 3.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주택과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0.72%, 0.32%에 그쳤다.

20만 채의 표준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벽돌 주택으로 37억3000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에 있는 69만 원짜리였다.

13억원짜리 주택 보유세 409만원 예상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라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지난해부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과표적용비율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가 80%, 재산세가 60%로 주택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도 이 비율이 적용될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이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A주택(대지면적 176m², 건물총면적 286m²) 공시가격은 지난해 1억8900만 원에서 1억9800만 원으로 4.7% 상승해 보유세 부담도 작년 16만8120원에서 올해 17만7840원으로 5.8% 오르게 된다.

또 서울 강남 역삼동의 B주택(대지면적 314m², 건물총면적 667m²)은 공시가격이 12억7000만 원에서 13억2000만 원으로 3.9% 올라 보유세가 382만5120원에서 409만3920원으로 7.0% 상승한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물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세제 변동이 없는 한 보유세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 19일에 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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