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창업기간 14일서 7일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5일 03시 00분


창업 절차도 8 → 4단계로 줄여… 中企 세무조사 부담 완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시켜 창업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는 지금보다 줄어든다.

정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2008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기업대책을 내놓았지만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규제 완화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택 창업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 8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는 창업절차가 4단계로 줄고 기간도 종전의 절반 정도로 짧아진다.

또 연간 매출액이 50억∼300억 원인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범 시행한 뒤 내년부터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수도권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해 기준치를 넘을 때 제재하는 농도규제의 기준을 지금보다 20∼30% 낮추기로 했다. 유리제품 공장, 석유제품 제조시설, 시멘트 공장 등 8개 중소 공장의 농도규제가 상반기 중 완화되고 하반기에는 대형 소각시설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용 채널 신설이 지연될 경우 기존 홈쇼핑 채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비중을 현행 53%보다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특성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허기술을 선점한 뒤 기업에 소송을 내는 이른바 ‘특허괴물’ 때문에 국내 기업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장 증설 때 실시하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공공발굴단을 설립해 매장 문화재를 조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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