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주민 위례신도시 청약기회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6일 03시 00분


내달부터 서울 아파트 지역우선 50%- 수도권 50% 배정

4월로 예정된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가운데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30%가량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 거주자의 청약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임신 중인 부부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지역민 우선공급비율이 조정된다.

지금은 66만 m²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민 우선공급비율이 서울은 100%, 인천과 경기는 30%로 정해져 있다.

임신중인 부부에도 신혼 특별공급 혜택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같은 기준으로 통일해 서울과 인천에서 공급되는 주택 모두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경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 전체에 2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공급규칙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물량과 강남 세곡, 서초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공급 물량에 경기, 인천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물량의 100%가 우선 공급됐던 서울의 경우 앞으로 공급물량의 50%만 서울 주민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민 전체에 청약 기회가 돌아가 서울 주민들의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공공주택의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되고 전체 특별공급 비중은 종전 70%(특별 55%, 우선 15%)에서 63%로 줄어든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종전 30%에서 10%로 줄어든다. 그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크기가 공공, 민영주택 모두 현행 전용 60m² 이하에서 85m² 이하로 확대된다. 또 자녀가 있는 가구만 청약자격이 있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임신 중인 부부에게도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2008년 기준 3인 가구 이하 월 389만4709원)로 완화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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