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만원…관세 탈루 제보자에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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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역대 최고액 지급

관세청 서울세관은 6개 수입업체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A 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38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수입업체는 관세율이 7.2%에 이르는 재봉사용 원사(絲)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관세율이 4%인 재봉사를 들여오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왔다. A 씨는 이들 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세관에 신고했고, 세관은 제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해 기획심사를 벌여 4억 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세관 관계자는 “밀수 제보는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나 탈루 제보의 경우에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포상금 지급이 미미했다”며 “이번에는 제보 내용이 탈루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돼 거액의 포상금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제보할 수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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