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혼합비율 2%로 늘린다… 유류세도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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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이 내년부터 1.5%에서 2%로 높아진다. 지식경제부는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2%로 높이고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경유에 부과하는 L당 529원의 유류세를 면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와 동물성 유지 등 폐자원을 이용해 만드는 탄소중립 원료다. 국내에선 2006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상용 보급이 시작됐지만 경유보다 경제성이 낮은 탓에 보급이 더뎠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기 시작해 혼합 비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높여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바이오디젤 보급이 확산되면 농업 육성과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원 다변화 등의 효과가 있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금까지의 바이오디젤 정책을 평가한 뒤 면세 범위 등을 담은 중장기 보급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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