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양도-증여세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09-12-28 10:15
2009년 12월 28일 10시 15분
입력
2009-12-25 03:00
2009년 12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세청, 내년부터 전자신고제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양도세와 증여세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만 했다.
전자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할 필요 없이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이 있다.
전자신고 대상은 올해 1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부터 해당되며 1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세는 내년 2월 1일까지, 증여세는 내년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올해 金 수입 급증, 외환위기 때보다 많았다
“숨차다가 가슴 찢어지는 통증… 국내 환자 3159명인 희귀병”
“술-담배 자주하고 운동 적게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4% 높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