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항공 포함 ‘패키지 의료관광’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0일 03시 00분


창투사, 금융-보험업 투자할 수 있게
전기차 충전 요금제도 신설
유선방송 요금 승인제→신고제

■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주요 내용

정부가 19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17개 신성장동력에 앞으로 5년간 24조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사전에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관련제도를 보완해서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선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으로 대중화될 것에 대비해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를 미리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산업용, 교육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어 전기차량 충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 만든다. 지금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실상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개발되더라도 상용화할 수 없다.

또 병원은 의료관광에 나선 외국인들에게 숙박업소를 소개하고 항공권까지 예약해줄 수 있게 된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시켜 사실상 ‘의료관광 원스톱 패키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금은 여행업 허가등록자가 아니면 숙박업소와 항공권 예약을 할 수 없지만 의료관광에 한해서는 예외를 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7개 종류가 생산되고 있는 해양심층수 가운데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먹는 해양심층수’뿐이다. 앞으로는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 소금도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투자회사는 현재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영업 등에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숙박 및 음식점 등 미풍약속을 해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발전소 용지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새로 지을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 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32곳의 기존발전소 용지를 활용해서 풍력발전소를 지으면 인허가 관련 비용만 182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방송광고심의규정상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특정 모금단체의 직접광고는 제한하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취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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