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땅으로 받아 아파트 사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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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代土면적 3배로 확대

내년부터 공익 목적의 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땅을 대토(代土) 방식으로 보상받는 사람들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땅의 최대 면적도 3배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상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현금 대신 대토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가 수용돼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현금 토지 채권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 대토와 채권으로 보상받은 비율은 5.6%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 방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이 15∼20% 수준까지 올라가 시장에 풀리는 현금이 줄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방안에 따르면 1인당 대토면적의 상한을 현재 330m²에서 990m²로 올리고, 보상해 주는 땅의 용지도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용지로 보상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현물로 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세운 뒤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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