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서 ‘샤프 LCD 특허권 침해’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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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다른 기술로 제품 만들수 있어 별문제 안돼”

세계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1위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LCD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일본 샤프와 벌인 다툼에서 졌다. 이에 따라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 제품의 대미(對美) 수출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샤프가 자사(自社)의 깜박거림 방지 기술 등 4건의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로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LCD TV와 모니터 등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ITC의 결정이 대통령 재가를 받기까지 보통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효력은 내년 1월경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ITC의 결정은 삼성전자와 샤프가 서로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년째 맞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 이에 앞서 올해 6월 삼성전자는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소송 가운데 1건에서 최종 승소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샤프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의 미국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샤프와 벌이고 있는 특허 공방은 경제적인 실익을 다툰다기보다 ‘기 싸움’ 성격이 짙다”며 “특허권 침해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다른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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