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도 CEPA 비준안 통과… 내년 1월 발효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7일 03시 00분


세계 4위 소비시장 印 선점

찬성 192표-기권 5표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6일 의원 1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 기권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절차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지연될 위기에 처했던 한-인도 CEPA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에
발효될 수 있게 됐다. 김경제 기자
찬성 192표-기권 5표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6일 의원 1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 기권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절차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지연될 위기에 처했던 한-인도 CEPA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에 발효될 수 있게 됐다. 김경제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뤄질 위기에 처했던 CEPA 발효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에 이뤄지게 됐다. CEPA는 경제 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는 용어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본보 5일자 A1·5면 참조
12억 시장 ‘韓-인도 CEPA’ 내주 비준 안되면 1년 늦춰져
“반대 없고 기대 큰 협정, 빨리 처리해줘야”

CEPA가 발효되면 10년 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이 인도로 수출하는 품목의 85%(수입액 기준 85%)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내려간다. 특히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10대 수출품이 모두 관세 철폐 대상이어서 국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인도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93%(수입액 기준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해야 한다. 다만 양측은 주요 농축수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지금처럼 수입이 금지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등 163개 서비스 전문직의 국내 취업이 허용돼 인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CEP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출이 1억7700만 달러, 수입이 3700만 달러 늘어 인도에 대한 무역 흑자가 연 1억4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앞서 협정이 발효되는 것이어서 국내 기업이 세계 4위 소비시장인 인도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인도에 통보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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