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2표-기권 5표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6일 의원 1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 기권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절차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지연될 위기에 처했던 한-인도 CEPA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에
발효될 수 있게 됐다. 김경제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뤄질 위기에 처했던 CEPA 발효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에 이뤄지게 됐다. CEPA는 경제 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는 용어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