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거래 수수료 연말까지 한시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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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수수료 등을 당분간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증권사가 잇따르고 있다.

KB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주식, 선물, 옵션 등 모든 온라인 매매에서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투자증권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는 0.015%에서 0.00753%로 인하된다. 신규 고객에게는 연말까지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삼성증권은 3일부터 최저 수수료를 오프라인은 기존 0.4982%에서 0.4916%로, 온라인은 0.0782%에서 0.0716%로 내린다고 밝혔다. 대우증권도 이날부터 고객들의 일반 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주식거래는 0.00665%포인트, 지수선물은 0.0004104%포인트, 옵션은 0.0171%포인트 낮춘다는 것.

이에 앞서 10월 2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참가자가 비용을 절감하도록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 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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