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보험사도 주택대출 규제

  • 입력 2009년 10월 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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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12일부터 수도권 DTI 적용-LTV 낮춰

12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이나 보험사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재 보험사 60%, 저축은행 70%에서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비(非)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뒤 보험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규제 대상기관을 넓혔다.

앞으로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비율은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을 제외한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의 DTI 비율은 서울 50∼55%, 인천 경기지역은 60∼65% 적용된다.

LTV의 경우 보험사는 최고 50%로 낮아지고 저축은행과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사는 60%로 하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서울지역 비(非)강남권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보험사에서 20년 만기, 연리 5.29%로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LTV 60%만 적용하므로 3억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12일부터는 DTI 50%를 새로 적용해 대출한도가 2억439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단, 5000만 원 이하(전 금융회사 합산)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분할상환을 하면 DTI가 각각 5%포인트씩 가산된다. 대출자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최고 5%포인트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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