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에 가(假)서명을 하고 협정문을 번역해 내년 1분기(1∼3월)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한-EU FTA는 그 후 양측 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일정상 내년 1월에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리스본조약이 회원국에 대한 EU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EU FTA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재는 EU 의회와 회원국의 권한이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아 정식 서명이 끝나고 EU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도 추가로 각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있다”며 “리스본조약에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한 만큼 조약이 발효되면 회원국 비준 절차를 생략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기업과 이익단체 등이 권한이 강화된 EU 의회로 로비를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면 EU 의회의 동의가 늦어지더라도 관세 철폐, 서비스시장 개방 등 주요 내용은 양측이 잠정 발효할 수 있도록 EU가 규정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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