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직종 150명 특별세무조사

  • 입력 2009년 9월 26일 02시 56분


현금만 받고 신고액 축소
최근3년 재산내역 추적
상반기 탈루 883억 추징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입시학원과 법무법인,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 150명에 대해 25일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송광조 조사국장은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의 사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했다”며 “지난 3년간의 각종 세금신고내용 및 재산거래내용 등을 분석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입시학원과 불법 고액 과외교습을 한 스타강사,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은 학원 등이다.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비롯해 탈루혐의가 있는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중대형 법무법인(로펌)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의 각종 세금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법인자금을 유출했는지, 빼돌린 소득으로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취득했는지를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5월에 실시한 2009년 1차 기획세무조사 결과 소득 탈루율이 40.9%로 나타나 세금탈루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파악한 2112억 원의 탈루소득에 대해 883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금 수입이 많은 학원 웨딩홀 등의 소득 탈루율은 46.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웨딩홀은 결혼식, 칠순잔치 등의 행사를 치르며 계약서상의 하객 수를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할 뿐 추가 하객에 대한 수입은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6.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05년 12월 이후 국세청이 실시한 10차례의 기획세무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소득 탈루율은 평균 48%에 이르렀다.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절반에 가까운 480만 원은 신고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셈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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