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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14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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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10년간 하자 보수를 보장받게 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에서 1∼10년으로 정해진 하자 보수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시공사 선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가능하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 방법도 ‘경쟁 입찰’로 명문화했다.
주택거래신고 위반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대다수의 지연 신고가 실수로 빚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취득세의 1∼5배이던 과태료를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500만 원 이하로 바꿔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반면 계약서 등 주택거래대금 지급 자료는 제출했지만 통장 사본과 자금이체 명세 등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중개업소가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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