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아야 세곡-우면 청약… 고양-하남은 수도권 살면 OK

  • 입력 2009년 8월 28일 03시 00분


“이곳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터”서울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이곳은 정부가 정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범지구 4곳 중 한 곳으로 9월에 사전예약 방식의 청약신청을 받는다. 연합뉴스
“이곳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터”
서울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이곳은 정부가 정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범지구 4곳 중 한 곳으로 9월에 사전예약 방식의 청약신청을 받는다. 연합뉴스
내집 팔면 청약자격 생기나
무주택자 되면 자격 있지만 5년 안될땐 당첨순위 밀려

‘생애최초 공급’ 자금지원은
부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때 분양가 절반-1억까지 대출

중복신청 가능한가
희망 단지 3곳 골라 1~3지망… 생애최초-일반신청 병행 유리

보금자리주택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와 가격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Q&A)으로 알아본다.

Q: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은….

A: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청약자가 1순위 자격을 갖는다. 같은 1순위라도 5년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로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내고 저축총액이 많은 경우 우선권을 갖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15년 이상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는 1만6000여 명이고 10년 이상 가입자는 3만여 명이다. 5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여 명에 이른다.

Q: 보유한 집을 팔고 무주택 가구주가 되면 청약할 수 있나.

A: 규정상으로는 입주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에는 과거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의 청약 순차가 앞서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집을 매각한 무주택 가구주는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

Q: 세곡, 우면 지구 등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지방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한가.

A: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입주자 선정 때 ‘지역’ 요소가 우선 고려사항이다. 올해 공급물량 중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한다. 반면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와 하남시 미사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 안팎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해당 지역 포함)에게 공급한다.

Q: 사전예약 신청 요령은….

A: 사전예약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1∼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4개 지구 내 여러 단지 중에서 원하는 단지를 3곳 고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1지망으로 신청한 사람은 2지망으로 신청한 사람보다 저축액이 적더라도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당첨자는 △지역 우선 △지망(1∼3순위) △청약저축 입주자선정 기준(무주택 기간, 납입횟수, 저축 총액 등) 순으로 선정한다. 주공은 수요자들을 위해 9월 초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 등 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인터넷 취약자 등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Q: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A: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조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을 1순위로 고르는 게 유리하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2010년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들어서는 민간 중대형 아파트 청약을 노려볼 만하다. 이때 건설사가 공급하는 85m² 이하 중소형 주택은 청약부금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85m²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

A: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일반공급분 청약자와 함께 다시 추첨기회가 주어지므로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했을 경우 특별공급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반공급분에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이 특별공급분 간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금 지원도 있나.

A: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5.2% 금리(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준다. 이 경우 전용 60m²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 원에 월 상환금 67만 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보금자리주택과 별도로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없나.

A: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들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 규모를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까지로 확대한 ‘신혼부부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또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동일인당 보증한도가 신용등급별로 지금보다 1000만 원씩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2800만 원인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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