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영업’ 은행원 805명 사상최대 징계

  • 입력 2009년 8월 28일 02시 59분


대출을 미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금 및 적금 인출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한 은행원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징계를 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3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선 전현직 은행장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꺾기 영업을 하다 적발된 은행원 805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결정했으며 조만간 은행별로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4, 5월 최근 1년간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 조사에 나서 687개 점포에서 총 2235건(436억 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징계 수위는 주의, 견책, 감봉 등으로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40명은 은행에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적발한 은행원은 해당 은행이 자체 징계한다. 또 금감원은 대출 기업이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되지 않는 점을 은행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임 기간 중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해 손실을 끼친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게 ‘문책’ 제재를 할 예정이다. 문책 제재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은 은행장 재직 시 한 지점에서 225억 원의 횡령사고가 벌어진 데 대한 관리책임으로 ‘주의적 경고’ 제재를 내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우리은행장 재직 시 CDO와 CDS에 투자해 1조62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황영기 KB지주 회장에게는 ‘업무정지’ 제재, 후임 우리은행장을 지낸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제재가 각각 검토되고 있다. 주의적 경고는 향후 인사와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업무정지는 현직은 유지할 수 있되 퇴임 후 4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우리은행은 기관 차원의 징계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금융실명법 위반, 올해 펀드 불완전 판매에 이어 2년간 3번째 기관경고를 받게 돼 ‘일부 영업정지’ 등 가중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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