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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4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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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이 녹색(친환경) 경영을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녹색경영평가기준’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혁신 사례 세미나’를 열고 최근 녹색성장위가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녹색경영평가기준안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촉진 정책을 시행할 때 관계부처 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녹색경영 전략,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자원·에너지 절감, 온실가스·환경오염 감축, 사회 윤리적 책임 이행 등 5대 분야에서 15개 세부사항으로 구성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포스코, 삼성테스코, 웅진그룹, 한국컨테이너풀 등 9개 기업이 녹색경영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