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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3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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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는 지난해부터 방통위에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방통위는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시장이 과열되자 도입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편 방통위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 가입자가 변경 전 이동통신사로부터 의무약정기간과 마일리지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미리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선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