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제품 새상품 둔갑 ‘소비자 피해주의보’

  • 입력 2009년 7월 1일 02시 57분


최근 매장에 진열했던 제품을 새 것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소비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봤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30일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TV, 자동차, 타이어 등의 진열상품을 새 상품으로 속아 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새 노트북을 살 때는 포장상자와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고 권했다. 포장상자 모서리 부분에 뜯긴 자국이 있는지도 살피는 게 좋다. 제품에 흠집이 있거나 부속품의 비닐포장이 뜯어져 있는 건 새 제품이 아닐 수 있다. 또 새 컴퓨터는 전원을 처음 켤 때 윈도 등 운영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름 날짜 시간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설정화면이 먼저 나타난다.

TV의 경우 설치 기사가 TV를 설치하러 왔을 때 ‘누적사용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누적사용 시간이 ‘0’이 아니라면 완전한 새 상품이 아니다.

차를 살 때는 판매원에게 ‘자동차 제작증’을 요구해 제작일자, 출고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열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봤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서 피해 상담을 받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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