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판매회사 이동제 도입

  • 입력 2009년 6월 24일 16시 11분


7월부터 같은 펀드라도 판매회사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된다. 또 펀드 가입자들은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중간에 판매사를 바꿀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판매사 간에 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판매수수료 차등화와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같은 펀드라면 이를 A은행에서 가입하건 B증권사에서 가입하건 판매수수료가 같았다. 금감원은 펀드신고서 신고 규정을 고쳐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펀드신고서에 판매수수료를 정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새로 등록하는 펀드는 '납입금액의 1% 이내' 등 수수료를 일정 범위로 표시하게 된다. 또 같은 펀드에 대한 판매사별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판매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등록된 펀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르면 9월부터는 펀드 고객이 판매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판매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중간에 환매 수수료 부담없이 판매사를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1만 원 이내의 계좌 이동 비용이 생긴다. 현재 대부분의 펀드는 판매수수료를 먼저 떼고 있어 기존의 거치식펀드 투자자들은 큰 혜택을 보기 힘들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자들은 매달 납입금액의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내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수수료가 낮은 판매사로 갈아타 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지연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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