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달라져

  • 입력 2009년 5월 28일 02시 59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저탄소 녹색금융 정책의 취지에 맞추어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연령,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행거리가 반영되면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과거 1년간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체계에 주행거리를 도입하면 영업용 차량이나 업무상 운전을 많이 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가 비싸지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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