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연령,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행거리가 반영되면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과거 1년간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체계에 주행거리를 도입하면 영업용 차량이나 업무상 운전을 많이 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가 비싸지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