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안된 생닭’ 시장서 사라진다

  • 입력 2009년 5월 21일 02시 56분


내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 500개 식품 유해물질 목록 작성

내년부터 모든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닭과 오리는 반드시 수의사의 검사를 거쳐 도축장에서 잡은 뒤 포장해 소비자에게 팔릴 때까지 영하 2∼5도의 온도에서 보관 유통시켜야 한다.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닭이나 오리를 잡아 파는 것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다만 농장에서 기른 닭과 오리를 직접 잡아 요리해 파는 것은 현재처럼 시도지사가 허가한 지역 내에서 허용된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3년 동안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 수준의 식품안전 기준 마련이 목표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많이 먹는 김치 등 500개 식품을 정해 각 품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목록(프로파일)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모든 소에 귀표를 반드시 달고 전산등록을 완료해 7월부터는 귀표를 달지 않은 소의 도축을 금지한다. 수입쇠고기도 내년까지는 유통경로 추적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기로 했다.

또 국내 60개 해역을 1∼4등급으로 나눠 궁극적으로 1등급 해역에서 생산된 해산물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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