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연구인력도 병역특례 적용

  • 입력 2009년 5월 12일 03시 03분


앞으로 디자인연구소에서도 일명 ‘병역특례’로 불리는 전문연구요원을 뽑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문연구요원제도 지정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을 이같이 바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디자인등록 및 실용신안 등도 전문연구요원제도 지정업체의 연구 성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협회는 또 규모보다는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전문연구요원을 뽑을 수 있도록 연구인력 평가점수는 10점 낮춘 반면 신기술이나 특허 건수에 따른 연구 성과 평가점수는 10점 높였다.

특히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 투자비가 높은 기업에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uneasy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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