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KC’시대…국가표준기본법 개정공포

  • 입력 2009년 3월 27일 02시 58분


제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반드시 붙여야 하는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가 ‘KC마크’(사진) 하나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가표준인증 관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종합관리시스템의 핵심내용은 20개 유형의 법정 강제인증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 기준과 국내 실정에 맞게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고, 기존의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표원에 따르면 KC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비용 절감(평균 3800만 원→1300만 원)과 소요기간 단축(평균 5.5개월→4개월) 등의 혜택이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7조3000억 원의 매출액 증가와 6만80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붙어 있는 복잡한 인증마크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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