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회계감사 ‘의견거절’ 통보받아

  • 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8분


“시장퇴출 조치 우려”

기업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회계법인이 상장사에 감사의견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회계법인이 판단해 제시하는 것으로 적정의견과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로 나뉜다. 이 중 의견거절은 특정 상장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의견 내기를 거절하는 가장 나쁜 등급으로,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로 이어지고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등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우수씨엔에스, 삼성수산, 코스모스피엘씨, 에프아이투어, 디에스피, IDH, IC코퍼레이션, 쿨투, 테스텍, 엠엔에프씨 등 10개 코스닥 상장사가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의견거절을 받고 상장 폐지된 코스닥 기업은 2008년에는 5개, 2007년은 3개에 불과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올해 들어 유난히 급증한 것이다. 의견거절 기업 수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는 이달 31일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거래소는 이를 심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상장폐지를 모면하거나 회계법인이 재감사해 의견 등급을 ‘적정’으로 올리는 사례는 거의 없어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은 사실상 ‘시장퇴출 선고’나 마찬가지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의견거절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거나 파산 일보 직전의 상태로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내는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올 들어 코스닥 기업의 상장기준이 강화되면서 회계사들이 공신력을 잃지 않기 위해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