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건설자재-부재 사용 의무화 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 입력 2009년 3월 23일 02시 56분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와 철강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불량 철강재 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기법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건설 자재 및 부재에 대한 품질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 자재 및 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철강업계는 철강 자재의 품질 상승 효과와 함께 외국산 철강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기법 시행에 따라 건설 자재나 부재를 납품하는 공급자에서부터 건설사 등 사용자까지 모두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질 낮은 철강재의 무분별한 수입과 사용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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