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건설 자재 및 부재에 대한 품질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 자재 및 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철강업계는 철강 자재의 품질 상승 효과와 함께 외국산 철강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기법 시행에 따라 건설 자재나 부재를 납품하는 공급자에서부터 건설사 등 사용자까지 모두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질 낮은 철강재의 무분별한 수입과 사용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