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 없는 자산에도 생계비 융자

  • 입력 2009년 3월 18일 03시 01분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자산에 대해서도 담보를 인정받아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경기침체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미 담보가 설정된 자산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산에 대해서도 정부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저소득층이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담보로 최대한도까지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게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융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33만 원) 이하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가구다. 대출은 가구당 최고 1000만 원으로 연 3% 금리에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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