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단기연체자 만기연장 내달로 앞당겨”

  • 입력 2009년 3월 5일 02시 58분


정부가 대출 원리금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연체 중인 20만여 명에게 만기를 1년가량 연장해 주는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이른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가계부실 우려가 커진 만큼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본보 4일자 A1면 참조

[단독]“대출 단기연체 20만명, 만기 1년 연장”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연체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던 개인 다중 채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제도를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린 뒤 30∼89일 연체한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대출받은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만기 연장 여부를 협의하면 된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장기 연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기금에서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고 있는데 4월부터는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한 사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또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금융회사가 2000억 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추가 출연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자금이 기금에 조속히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5000억 원인 기금 규모를 7000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개인에게 채무조정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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