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출 단기연체 20만명, 만기 1년 연장”

  • 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5분


금융위 “가계도산 선제대응” 5월부터 5억미만 대상

금융권에서 5억 원 미만을 빌린 뒤 원리금 상환을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중인 20여만 명에 대해 당국이 5월부터 금융회사들의 대출 만기를 1년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최근 가구당 부채가 4000만 원을 넘으면서 가계 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에 대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들과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원리금 상환기일을 30∼89일 넘긴 단기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대출 만기가 1년씩 연장된다. 금융회사가 대출금액과 상환능력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만기 연장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금융위가 만기 연장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이 없어 이들 중 절반 이상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를 뜻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도가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져 금융지원을 통한 재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추심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대출까지 일률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큰 틀에 합의한 상태여서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조율과정을 거친 뒤 5월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은 원금 상환시점을 1년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래도 이자는 지금처럼 매달 내야 한다.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의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은 만기 1년 연장 조치 덕분에 매달 내는 원리금이 줄어든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