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2일이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못받아

  • 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4분


지난달 12일 이후 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미분양 아파트는 2010년 6월 말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지난달 11일까지 미분양으로 확인된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면제·감면 조치가 지난달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해 지난달 12일 이후 신규로 분양한 미분양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특정 기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하지만 취득·등록세는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이라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준공이 임박했는데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어서 혜택 시점을 한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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