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중과실때만 ‘형사 합의지원금’ 지급

  • 입력 2009년 3월 3일 23시 30분


중과실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운전자보험에 관심을 갖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종합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대인사고발생시 형사합의지원금, 법률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면허 정지 및 취소 시에도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200만 원까지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 구속 시 180일 이내에서 일당 최고 10만 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나와 있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 이후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형사합의지원금이다. 현재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은 사망사고나 8대 중과실 사고로 한정되어 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8대 중과실 이외의 중과실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다면 형사합의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벌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은 모든 사고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다.

8대 중과실은 10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사고를 제외한 것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 △과속(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 규정 위반 △건널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위반 등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8대 중과실 이외의 중과실 중상해 사고까지 형사합의지원금이 보장되는 신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상품이 나오면 손쉽게 갈아타도록 신상품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보험 가입자들은 운전자보험에 아예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존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특약 형태로 가입하면 연간 2만 원 이내의 저렴한 보험료로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의 법률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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