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가가치세 편의점에서도 낸다

  • 입력 2009년 2월 27일 02시 58분


9월부터 현금입출금기 통해

9월부터는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로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간편하게 낼 수 있도록 편의점 국세수납을 준비하고 있다고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혔다.

편의점 국세수납은 은행이 비용을 들여 세금납부 기능이 추가된 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하고 편의점은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금융거래 증가로 수익이 늘어나고 편의점은 방문고객과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시중은행 및 편의점 사업자들과 국세수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국세청은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를 확대해 4월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9월에는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를 돌려줄 계획이다.

6월에는 지난해 신규취업자와 개업한 사업자 80여만 명을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금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 대상 세목도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지만 세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고소득 탈세자나 자료상 등에게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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