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건물 신축할때 주차장 없어도 된다

  • 입력 2009년 2월 20일 02시 56분


이르면 4월부터

이르면 4월부터 도심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최소 설치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상한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주차장 최소 설치기준이 폐지된다. 주차상한제란 도심지역에서 부설 주차장의 차량 설치 최고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업 및 업무용 건물에 적용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 있는 규모로 부설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하한선이 폐지돼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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