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민간주택 전매 자유화

  • 입력 2009년 2월 17일 02시 55분


강남 3구는 제외

다음 달부터 서울 서초 강남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간주택은 자유롭게 되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에 폐지되면 별도로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된다. 이 외의 주택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분양받은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정부가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여서 3월 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m² 이하는 3년, 85m² 초과는 1년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되면 85m² 이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시점이면 3년이 지나 되팔 수 있고 85m² 초과는 입주 전에도 계약한 지 1년 뒤부터 전매할 수 있다.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없다.

그러나 공공주택에는 전매제한이 계속 유지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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