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 딸린 4인가구 가장 면세점 月소득 174만원

  • 입력 2009년 2월 10일 02시 59분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의 가장인 근로자가 올해 월급으로 174만 원 미만을 받으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혼자 사는 근로자는 월 79만5000원 미만을 받으면 소득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가장의 면세 기준이 174만 원으로 결정됐다. 월 소득이 174만 원에 못 미치면 봉급통장에서 원천징수로 한 푼도 떼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올해 면세점은 162만 원이던 지난해보다 12만 원 높아져 월 소득 162만 원 이상∼174만 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의 가장은 추가로 세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올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독신가구 근로자는 월급 79만5000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면세 기준은 87만 원이었으나 올해 7만5000원가량 낮아졌다.

면세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월 급여액 79만5000원 이상∼87만 원 미만인 독신가구 근로자는 지난해 원천징수 세금이 없었지만 올해에는 일정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단독가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대신 다자녀 4인 가구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구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세제를 바꿨기 때문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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