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채권발행 연내 허용

  • 입력 2009년 2월 7일 03시 00분


올해 안에 의료기관 채권 발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의료법인도 회사채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 하나로 병원의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올해 안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들은 이사장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에 의한 금융권 차입 외에는 제도화된 자금조달 수단이 없었다.

의료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 직원의 임금 또는 조사연구 목적 등 의료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의 채권 발행이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대형병원과 소형병원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