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당첨금지 기간 1~5년으로

  • 입력 2009년 2월 3일 02시 59분


내달부터… 미분양 해소 위해 절반수준 단축

3월부터 주택재당첨금지 기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3∼10년인 주택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사상 최대 수준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당첨금지 규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당첨자와 같은 가구에 속한 구성원이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 주택 보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가구가 2채 이상 분양받으면 다른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재당첨금지 기간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10년, 85m² 초과 주택은 3∼5년이다.

국토부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과 균형이 맞도록 재당첨금지 기간을 최장 5년, 최단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재당첨금지 기간 단축과는 별도로 재당첨금지 규정을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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