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등 607개 규제개혁 상반기 완료

  • 입력 2009년 1월 23일 02시 58분


정부, 올해 과제 1002개 확정

올해 상반기(1∼6월)에 재건축 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이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 1002개를 확정하고 이 중 962개 과제는 올해 안에, 607개 과제는 상반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147개 핵심 과제를 간추려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업·휴직수당 등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영주권 요건과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비상장회사 공시 대상에서 청산·휴업 중인 회사 제외 △시내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 통합 △방송사업 인수합병 행정창구 일원화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장애인 등록 절차 간소화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한 국민연금 청구 △1000cc 미만 경형택시 신설 △운전면허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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