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당국자는 21일 “종부세 부과 주택이라도 1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해 소유주가 숨진 뒤 배우자가 이 집을 상속받으면 집을 새로 취득한 것처럼 계산되는 문제가 생겨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부의 결정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집을 상속받은 사람은 원래 소유주였던 배우자가 이 집을 갖고 있던 기간까지 합해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의 20%, 10년 이상 보유하면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