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전 쌍용회장 항소심서 집유

  • 입력 2009년 1월 15일 16시 30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원(64) 전 쌍용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 부분이 무죄가 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5일 계열사에 16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용그룹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김 전 회장이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려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횡령한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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