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연체이자 감면

  • 입력 2008년 11월 11일 02시 58분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내년 4월까지 신용회복 신청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지고 있는 빚을 제때 못 갚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캠코)는 11일부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있는 동안에는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채무 재조정에 들어가면 연체이자를 감면 받고 원금은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 후 3주일 안에 채무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과 최근 1개월 안에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갖고 캠코 본사나 전국 9개 지사의 신용회복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캠코는 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캠코는 다음 달부터 일반 연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는 1000만 원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며 내년에는 3000만 원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신용도가 낮은 고금리 대출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도 시행할 예정이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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