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 입력 2008년 11월 11일 02시 58분


오늘부터 공정 상관없이 분양… 사업 촉진 기대

재건축아파트의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뒤 분양하도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가 11일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도 공정에 상관없이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도 신규 주택사업처럼 사업인가를 받은 뒤 바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사업 주체인 재건축조합들은 사업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7일부터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서울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재건축단지는 이미 후분양이 가능해진 상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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